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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시설장의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및 연차와의 관계 문의
어린독수리
조회263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23: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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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시설장으로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연차 10일을 사용한 경우 병가는 연간 30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05:36
대표 겸 시설장이라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으로 간주되어 연간 3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는 연차와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이미 연차 1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는 별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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