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급여제공 결과평가 작성 시기 및 기준에 대한 문의

케케묵은미어캣

조회1,139추천0
작성일시 2023/07/24 14:3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6L33LGOK05Jppt-92VCVC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를 2023년 6월 19일에 새로 작성했는데, 그때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 평가 서류를 작성해도 괜찮은지, 작성한다면 날짜는 6월 19일 이전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계약기간 갱신을 제외하고 계획서 작성 후 6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4 20:38

현재 시점에서 결과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날짜는 6월 19일 이전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기본적으로 계획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어포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갱신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