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병원 입원 시 서비스 종료 및 해지 기준 문의

속깊은표범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7:5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6LQVR2QnNC81S5hVA9HaH
서비스 이용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서비스 종료일과 사망일을 기준으로 롱텀에서 해지를 진행할 때, 퇴소보고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특히, 갱신기간 직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최근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지 및 퇴소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23:51

서비스 이용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롱텀에서 해지를 진행할 때는 마지막 서비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소보고 또한 이와 같은 날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갱신기간 직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계약 해지는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해지 및 퇴소보고 일정은 마지막 서비스 종료일과 사망일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