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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모니터링 및 욕구사정 절차에 대한 문의
드문드문한치와와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2/13 15: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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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 욕구사정, 인지검사 및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일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3 21:42
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욕구사정은 동일한 날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욕구사정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호전 또는 악화된 상황을 모니터링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추가 또는 삭제 사항은 급여제공계획서에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사정이 끝난 후에 작성해야 하며, 방문상담 일자에 맞추어 욕구사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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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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