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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보고 미제출 상태에서 청구 진행 가능성에 대한 문의
희망찬얼룩말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21: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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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와 공단 퇴사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한 직원의 근무 내용을 관리하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03:09
네, 시군구와 공단 퇴사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직원의 실근무 내용을 등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날짜만 입력하여 가감산 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 마지막 날에 퇴사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와 보고 모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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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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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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