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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등급 정보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문의

턱없는황소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2: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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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dLpMvzg8zWXmupF9x4k3
어르신의 등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할 때, 보호자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8:27

어르신의 등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나 본인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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