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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 문의

행복한부엉이

조회383추천0
작성일시 2023/09/28 11: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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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lEcmas2dqmEHOxFq4d11
요양보호사가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과정을 정리하는 데 한두 달이 걸리면 고지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17:23

요양보호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입한 달의 보험료는 급여에 포함되어 회계처리됩니다. 이후 취득취소가 이루어져 환급이 필요할 경우, 해당 보험료는 환급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율 등에도 환급월에 급여가 그대로 반영되며, 만약 회계년도 전환 시점에 환급이 이루어지면 다음 년도로 밀릴 수 있지만, 4대보험 관련 사항은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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