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예산서에서 대표 급여 처리 및 4대보험 관련 문의
그른오소리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3:3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대표와 시설장의 급여를 간접비 항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시 대표의 급여가 근로자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9:37
예산서에서 대표의 급여는 전입금, 전출금 항목만 권한이 있으며 운영 예산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급여는 간접비 항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성립 신고를 위해 개인 사업자는 대표의 급여가 반드시 근로자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에는 기타전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