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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개장기 인증 갱신 및 근무 등록 관련 문의

재미있는금붕어

조회162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8: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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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4Qu1EVfmjP8HRGqkmMY1
어르신의 개장기 인증 유효기간이 1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인증이 갱신될 때 급여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00:54

어르신의 개장기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근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계약을 선택하고 계약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계약등록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는 1년이지만, 계약 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증이 갱신될 때는 급여 계약에서 갱신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며, 인정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앞으로는 인정기간 동안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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