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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욕구사정 및 CIST 작성자와 계획서 작성자 관련 문의

빽빽한족제비

조회216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6: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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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6H9sfPhqqV4zpqppCkit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욕구사정 및 CIST 검사 작성자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2024년 평가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재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1 22:30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욕구사정 및 CIST 검사 작성자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자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두 문서가 서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등급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달라도 되지만, 5등급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도 평가는 홀수기관과 신규기관 및 재평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시설 평가는 2025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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