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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속깊은외뿔고래

조회644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1: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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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6lw6wt7KGuukxmCKExR9
요양보호사가 15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10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5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7:19

요양보호사가 15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10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5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일로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퇴사일로부터 입사일까지 역순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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