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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생계급여와 주간보호 식비 관련 문의

성가신닭

조회752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4: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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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7Ak9NylAYXCSI2bs_hB3j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간보호에 등록할 때 식비는 어떻게 처리되며, 어르신의 통장으로 생계급여가 따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20:01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이용할 경우, 식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어르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지만, 요양원에 등록된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요양원 주소로 이전되어 요양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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