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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평가 계획서 작성 주기 및 유효기간 관련 문의
구석진사자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0: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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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평가 계획서는 모든 경우에 연 1회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16:58
욕구평가 계획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1월 26일에 욕구 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날짜 이전에 낙상, 욕창, 인지, 급여제공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모든 욕구평가는 연 1회 작성해야 하므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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