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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운영 시 안전 관리 및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문의
가는원숭이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5: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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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를 운영할 때,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안전 관리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보조원이 근무 시간에 외출할 경우 외출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1:09
주간보호 운영 시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명을 받는 것이 추가적인 증거가 되어 더 좋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즉 48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다를 경우 그에 맞춰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원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출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근무와 관계 없는 외출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지만, 한 달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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