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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 장기요양 급여 계획 작성 주기 문의
우아한청설모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8 09: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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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 계획을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 1회 이상 작성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8 15:32
장기요양 급여 계획은 연 1회 이상 수립하면 됩니다. 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가 변화될 경우에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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