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 장기요양 급여 계획 작성 주기 문의

우아한청설모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8 09:3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7hBmqwKsfhrmEAW7b_pK1
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 계획을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 1회 이상 작성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8 15:32

장기요양 급여 계획은 연 1회 이상 수립하면 됩니다. 5등급 및 인지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가 변화될 경우에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