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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정리 기준 문의
심술부리는표범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3: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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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데, 본인부담금이 특정 월에 입금되는 경우, 납부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의 본인부담금이 2023년 1월에 입금되거나, 2023년 12월분이 2024년 1월에 입금될 경우 각각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19:48
연말정산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납부내역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2022년 12월의 본인부담금이 2023년 1월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2023년 12월분이 2024년 1월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각 월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년도에 포함되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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