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주간보호 시설에서 시설장의 조리원 업무 대체 가능성에 대한 문의

어리둥절한코뿔소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3/11/17 16:0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89BGtjIhUxsKoal2SauF2
주간보호 시설에서 이용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시설장이 조리원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7 22:01

주간보호 시설에서는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조리원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시설장이 조리원 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 경우 조리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