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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알바 임금 지급을 위한 인력 신고 여부 문의
흐드러진꿀벌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3/12/15 18: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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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르신 인원이 10명인 요양원에서 조리원 알바를 채용하고 있는데, 알바비를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인력 신고를 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6 00:01
네, 요양원에서 조리원 알바의 임금을 운영비 통장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에 인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알바도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각종 의무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비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력 신고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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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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