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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와 연차 사용 절차에 대한 문의
언짢은흰수염고래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7/05 21: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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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중이며 수술과 입퇴원으로 병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13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17일 오전에 퇴원했는데, 이 경우 14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03:46
기관에서 허가해주면 됩니다. 센터장이나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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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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