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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보고 미제출 시 대처 방법 문의
돼먹잖은문어
조회316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5: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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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이전 시설에서 퇴사 보고를 한 달째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퇴사 보고 없이 청구를 진행해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21:59
요양보호사가 퇴사 보고를 한 달째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우선 퇴사신청서를 사진으로 찍고, 녹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하거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보고 없이 청구를 진행할 때는 월급 청구를 하면서 퇴사 처리를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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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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