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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주기 및 계약 만료일 관련 문의

미운사막여우

조회410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09: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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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8WsDvvmBecW26tnI4BJJU
급여제공계획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할 때, 계약 만료일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6일에 작성한 후 오늘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2024년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분에 대해서도 2024년 10월에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15:29

급여제공계획서는 1년 단위로 작성되며, 계약 만료일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급여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2024년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맞춰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계약 만료일이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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