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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문의
재밌는호랑이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16: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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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3달 동안 아드님댁에 다녀오시는 경우, 방문요양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요청이 없을 때 센터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22:46
어르신이 3달 동안 아드님댁에 다녀오시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에서도 수급자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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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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