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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고 및 요양보호사 최저급여 관련 문의
활발한닭
조회68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01: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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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 어떤 보고를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07:14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에 문의하여 입소이용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무료' 입소보고만 가능하다면, 인정일 하루 전날 유료 퇴소보고를 하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재입소보고를 '무료'로 설정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또한, 2024년 요양보호사의 최저급여는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9시간 근무 시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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