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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매도 시 권리 수수료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힘겨운나무늘보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7: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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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SO4TDDacrBnwqwxwKttB
센터 매도 시 권리 수수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8%씩 부과된다고 하는데, 요양원이나 시설 센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23:56

시설 운영자간의 양도양수는 개인적인 거래이며, 사회복지시설 권리금에 대한 정보는 컨설팅 업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시설의 사정이 다르고 융자나 자산, 비품 현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 받으시는 분과 적절히 상의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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