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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한 어르신의 재입소 절차 및 요구사항 문의

얇은얼룩말

조회382추천0
작성일시 2023/12/22 11: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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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iZ3yUAhNsh9eJA4TZU_n
퇴소한 어르신이 재입소를 희망할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퇴소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2 17:18

퇴소한 어르신이 재입소를 원할 경우, 초기입소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퇴소자 이력을 재입소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망이음과 롱텀에서 퇴소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으며,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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