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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및 방문요양 서비스의 근무 규정 문의

좋은라쿤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8: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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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kUymDKvrYY9RWcDqiRlz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1시간 근무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며, 방문요양 서비스에서의 근무 시간 규정과 연장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00:1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1시간 근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일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의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주 11시간이 일일 11시간을 의미한다면, 계약된 시급으로 8시간을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상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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