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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어르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의료비 공제 조건 문의

깊은오소리

조회168추천0
작성일시 2024/06/01 21: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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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xM8zpwiY4tkQ96e48pza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는지, 그리고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2 03:54

네,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로는 "순수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 등외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하지만,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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