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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추가급여 수기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어린족제비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4: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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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추가급여를 제공할 때, 오전에 a선생님과 오후에 b선생님이 각각 요양보호를 제공한 경우, 두 선생님의 수기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인 선생님인 b선생님의 수기만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기 작성의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20:06
어르신에게 추가급여를 제공할 때,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두 선생님의 수기를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고시에 특이사항에 사유를 기록하라는 지침이 있으므로, 2회차 태그 마감 시 특이사항에 사유를 매일 기록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특정내용 입력란이 나타나므로, 해당란에 2회차 일자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선생님의 수기만 작성해도 무방하며, 필요한 사항은 특이사항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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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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