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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요양원의 급여 청구 절차에 대한 문의
막나가는악어
조회92추천0
작성일시 2021/01/28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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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시군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급여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으며, 직원 등록이 늦어질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1/28 16:55
신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다면,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원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어르신들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입사일이나 근무일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급여 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추가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지역지사 공단이나 시청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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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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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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