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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 제출 관련 문의
기운찬닭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1/20 13: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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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외의 다른 교육사이트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0 19:4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이수한 경우라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외의 다른 온라인 교육사이트에서 이수한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노인복지법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공문에 명시된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내용과 이수증의 유효성을 잘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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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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