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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과 법적 문제에 대한 문의
활발한고슴도치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09: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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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따님이 토요일에 1시간씩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따님이 다른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 거주 지역이 다르더라도 방문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5:44
요양보호사가 일반방문요양으로 159시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님이 토요일에 1시간씩 어르신을 돌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태그 체크를 잘 해주면 됩니다. 또한, 따님이 경기도의 다른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보고 있더라도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타기관에서의 서비스 시간이 160시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록지를 작성할 때는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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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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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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