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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선물 나눔 기록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열정적인판다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6: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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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선물을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들께 나눠 드릴 때, 그 기록은 어디에 남겨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2:25
새해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경우, 해당 비용은 기관운영비로 처리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님들께 드리는 선물은 후생복지 관련으로 기타운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는 평가 시 후생복지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전달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선물 사진과 함께 설명절 선물 전달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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