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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휴직 시 4대 보험 유예 및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포근한부엉이

조회508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16: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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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ZSeA_zZX5yCbpsAtVNle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휴직처리할 때, 4대 보험 유예신청 절차와 퇴직금 적립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22:13

요양보호사를 휴직처리할 경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유예가 가능하지만, 복직 시에는 유예된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적립은 납부예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휴직처리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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