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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지표 18번에 따른 요양보호사 일정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절차 문의

빳빳한캥거루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3/03/22 05: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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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jPiVbRoRshi6ZVrUwtam
방문요양 평가지표 18번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2 11:54

방문요양 평가지표 18번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의 중간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록지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일정 변경에 대한 변경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계획서를 재통보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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