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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직변경 시 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
잘생긴송아지
조회383추천0
작성일시 2024/05/14 17: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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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기존 직무에서 시설장으로 이동할 때, 이 과정이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보직변경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23:23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기존 직무에서 시설장으로 이동할 경우, 이는 퇴사로 간주되지 않고 보직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아닌, 내부 절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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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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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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