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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지연 처리 및 등록 기한 문의
빳빳한수달
조회506추천0
작성일시 2023/11/07 20: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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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에 만료되는 어르신이 10월 29일부터 입원하여 11월 14일에 퇴원할 예정인데, 이 경우 연 1회 인지검사와 기초평가가 지연되어 급여제공계획서를 제때 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급여제공계획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 안에 등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8 02:19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여 욕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원 당일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계획서 마지막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 즉시 새로운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재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평가단에 따르면 급여제공계획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 안에 등록하면 되므로, 이 정보는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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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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