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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여계획 변경 시 결과평가 진행 여부에 대한 문의

노란오리너구리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8: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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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PZnBGvsLSMVLj1KwlZq5
어르신의 급여계획이 7월 1일자로 새로 세워질 경우, 상반기 결과평가를 생략하고 후반기 결과평가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7 00:25

7월 1일자로 새로 급여계획을 세운 어르신은 후반기 결과평가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6월에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7월 1일자로 새로운 급여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후반기 결과평가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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