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및 근로계약서의 영향에 대한 문의

자신감있는족제비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3/12/03 23:0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BSa6q4hN6LD-QUeAn41ma
방문요양에서 법정 및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이러한 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05:08

방문요양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근무가 없는 날 휴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 및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