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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날짜 설정에 대한 문의

못된흰수염고래

조회513추천0
작성일시 2023/04/09 15: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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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aQQbJV1V9dkfxGQdbkGd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을 할 때, 어르신 인정서 갱신이 2023년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3월 2일에 이루어진 낙상욕창과 욕구사정, 급여계획 통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날짜를 설정할 수 없는 이유와, 3월 3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9 21:11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관찰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일에 이루어진 통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날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 인정서 갱신이 3월 3일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따라서 3월 3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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