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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 미이수 요양보호사의 조치 및 자체교육 인정 여부 문의

끈적한코뿔소

조회387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5: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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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g2vF9EP042Wu9ag0Rf5i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지표 30에 따른 자체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21:09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KOHI에서 제공하는 6시간짜리 노인인권교육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대면교육만 인정됩니다. 또한, 평가지표 30에 따르면 법정의무 교육인 노인인권 교육은 자체 교육이 불가능하지만, 보건복지시행령 교육인 급여제공 지침 중 노인인권 보호지침은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인인권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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