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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

한결같은낙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22: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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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u3FA2AiZJ9M0wA-OB1I0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휴직을 내고 4월 또는 3월에 복직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04:55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무급휴직을 내고 4월 1일에 복직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시 근속 제외 규정이 없다면 근속이 인정되어 연차가 이어지며,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2024년 3월 1일에 복직할 경우에는 복직 시점인 3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4월 1일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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