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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종사자 입사 시 필수 교육 종류 및 진행 방법 문의
느닷없는황소
조회210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5: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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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종사자가 입사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 교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1:52
신규종사자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규정 교육과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도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시기와 절차는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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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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