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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 29번 항목 절차에 대한 문의

네모난표범

조회235추천0
작성일시 2023/05/21 09: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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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597eC2egpX6z5IGUmGuj
방문요양 평가에서 29번 항목 4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수급자의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평가한 후, 새로 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21 15:48

네, 맞습니다. 방문요양 평가에서 29번 항목 4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단위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의 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현재 상태를 먼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29번의 3번과 4번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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