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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연차 사용 및 월 근무시간 충족에 대한 문의

영리한사자

조회197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9: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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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COo6_DVom1UFGqw2Et34
현재 방문요양 시설장으로 근무 중이며, 근로일이 1년을 넘었는데, 7월 중순에 해외여행을 위해 연차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7 01:37

방문요양 시설장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연차 이틀을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가감산 입력을 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 월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입력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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