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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및 유예기간 확인 방법

뜨거운레서판다

조회287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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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Mvci78IDmy5n_X-ByPmd
직원이 3월에 입사했으나 노인인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노인인권 교육에 유예기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6:26

직원이 3월에 입사하고 노인인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 이수율이 평가에 반영되어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인권 교육에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KOHI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신규 입사자는 당해년도 교육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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