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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관 의무교육 이수증 관련 문의

깎아지른황소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09: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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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NblOlSQdlIlNSeEMxTOn
2번 기관의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출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5:56

네, 2번 기관의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이수증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신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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