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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방정맞은돌고래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5: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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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머니와 아버님 두 분에게 각각 90분씩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일 3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21:55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1일 3시간으로 월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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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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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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