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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

열띤코알라

조회67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07: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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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dgoUuCnekYKybmhmmBjj
요보사 선생님이 2023년 10월과 11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이 두 달 동안 장기근속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13:34

요보사 선생님이 2023년 10월과 11월에 각각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의 근무는 인정되지만 장기근속 지급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달 동안은 장기근속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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