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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일수 청구 및 등록 조건에 대한 문의
상쾌한캥거루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09: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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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2024년 1월 1일에 입소한 후 1월 13일에 결석했는데, 이 경우 1월 13일의 미이용 일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이용 등록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5:27
어르신이 1월 1일에 입소한 경우, 1월 13일의 미이용 일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이용 등록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 입소 후의 결석일은 미이용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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