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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딱한송아지

조회296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4: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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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ka1jGrjGjH3Jr6uqzuSh
요양보호사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이 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3년 1월에 재입사하여 11월까지 근무한다면, 2022년에 근무한 기간과 2023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합산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0:45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의 근무는 모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 입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 기간도 별도로 계산되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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