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보호사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딱한송아지
조회296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4:4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이 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3년 1월에 재입사하여 11월까지 근무한다면, 2022년에 근무한 기간과 2023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합산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0:45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의 근무는 모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 입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 기간도 별도로 계산되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